반응형 엔진 정비1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완벽 대비 가이드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증 시험 개요시험 응시 자격동일·유사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: 최소 7년 이상 축적한 경력자에 한해 응시 가능합니다. 이는 건설기계와 관련된 실제 정비 현장에서의 경력뿐만 아니라, 다양한 유사 분야에서의 경험도 인정됩니다. 특정한 설비와 장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경우 역시 해당 경력에 포함될 수 있어 경력의 폭이 넓습니다.기능사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: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현장 경험을 갖춘 경우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. 건설사나 정비소,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정비 현장에서의 경험이 포함되며, 이 경험들은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: 산업기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합니다.. 2024. 11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